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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하려면 '종이컵 값' 더 내야한다

앞으로 테이크아웃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앞으로 테이크아웃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22일 환경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머그잔과 같은 다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오는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즉 현재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종이컵 사용이 제한되는 셈. 차가운 음료를 주로 담는 플라스틱 컵이 금지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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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을 하려면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와 함께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컵 보증금제란 지난 2002년부터 약 6년간 실시됐던 제도로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컵 보증금제 도입과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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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된 계획 시행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 부문 회의, 행사, 공공시설 등에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위해서는 현재 가정에서 수도, 전기, 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사면 일정액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에코 머니 포인트 제도'를 다회용기 사용 때도 적립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단계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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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며 더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도 수립됐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품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 금지되며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