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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핵심 김학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1심 '무죄'

성접대 등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소유한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찍힌 동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서 김 전 차관처럼 보이는 한 남성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는 끝까지 별장에 간 적도 없을뿐더러, 윤씨를 알지도 못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인사이트KBS '9시 뉴스'


이외에도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등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윤씨와 사업가 최모 씨 등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 376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 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는 앞서 2013년과 2015년에도 같은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었다. 그에게 성 접대를 한 피해 여성의 진술도 나왔지만, 검찰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두 번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윤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사기와 알선수재,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단, 특수강간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윤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