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합격해 수능 안 본 수험생들에게 응시료 환불해드립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시 합격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수능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응시료를 환불한다.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수능을 보겠다고 신청했다가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들. 그동안 이들은 시험을 치르지 않아 응시료를 환불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응시료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불' 시스템이 도입,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시 합격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수능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응시료를 환불해준다고 밝혔다.
방법은 22일 금요일까지 수능 원서를 낸 곳에서 가서 환불 신청을 하면 된다.
환불 신청을 한 수험생들에게는 응시료의 60%(6개 영역 응시 기준 2만 8,200원)가 돌아간다.
다만 수능 당일 시험장에 입실해 한 과목이라도 치렀다면 환불받을 수 없다.
또한 증빙서류로 수시 합격통지서(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수험생 54만 5,966명 중 5만 5,414명이 환불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수능 응시료는 희망하는 과목 수에 따라 책정되면 4개 과목 이하는 3만 7,000원, 5개 과목은 4만 2,000원, 6개 과목은 4만 7,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