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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추운데 후리스·패딩 입지 말고 '교복 재킷'만 입으라는 일부 중·고등학교

2016년 교육부가 외투 착용 규제를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아직 많은 학교가 교복 위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살이 아리는 한파가 닥치면서 두꺼운 패딩 안에 목 위까지 올라오는 터틀넥을 입어도 으슬으슬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마음껏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는 이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얇디얇은 교복을 입어야 하는 학생들의 고통은 더하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교들은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겉옷을 금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위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해당 실태조사는 서울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서 한 특성화고는 겨울철 교복 위에 패딩 등 외투를 입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도 이같은 불합리한 교칙이 있었다. 


지난 10월 전북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사 50여 명이 모인 한 토론회에서도 학생들은 "교복만 입으면 춥고 불편한데도 교복 위에 외투를 입지 못하게 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으며 인천의 한 학교는 교복 위에 외투를 입고 등교하다 걸리면 벌점을 주기도 했다.


인사이트교육부


이에 앞선 2016년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외투 착용 규제를 시정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많은 학교가 학교 규칙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일부 학교는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추운 날씨에 외투를 못 입게 하는 학교 측은 학생 간의 빈부 격차로 인한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는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이에 역대급 한파가 예보 돼 있는 올겨울에도 이같은 학교 규칙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여론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