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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간 음주단속 했더니 '술' 잔뜩 마시고 운전한 '예비살인자'가 1만명 적발됐다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해서 실시한 결과 약 1만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온라인 포털 뉴스 사건·사고면을 보면 우리는 늘 이런 뉴스를 접한다.


"밤 늦게까지 '야자'하고 집가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여고생"


"딸에게 치킨 사 주겠다던 엄마는 '10분' 뒤 음주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뉴스는 보기 드문 뉴스가 아니다.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뉴스이며, 그만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총 6,996 차례 있었으며, 사망자는 130명 부상자는 1만 1,631명이었다. 이틀에 한 명꼴로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놀라운 점은 하루 40건 꼴로 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진다는 점이다. 적어도 하루 40명씩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이야기이며, 운이 좋게도 사고를 '아직' 일으키지 않은 음주운전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이 분명하다.


경찰은 이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최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50일 동안 도로 위 불법 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자가 약 1만명 적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하루 평균 211명 꼴이었다. 하루 200명이 넘는 만취 운전자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 13명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였고, 모두 구속됐다.


음주운전 사고는 한 사람의 인생만 박살 내지 않는다. 피해자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도로 위를 달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주운전자들을 '예비 살인자'라고 규정한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해 12월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이 법이 통과된 뒤 최초 발의안보다 처벌이 약해졌다는 지적은 "시간이 가면 음주운전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논리에 의해 외면당했다.


지금 현재의 통계와 인식을 보면 윤창호법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각 곳에서 더욱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