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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월급 400만원 삭감하는 '법안' 국회 발의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소 400만 원 깎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 1억 5,100만 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가량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뉴스1


심 대표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월급을 삭감하면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 격차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다만 법안 발의에는 최소 10명 의원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조차 겨우 채운 탓에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법안 발의는 윤소하 원내대표·김종대·여영국·이정미·추혜선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동참했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원은 한 명도 서명해 주지 않았다"며 "국회 개혁을 말로만 하지 말자"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