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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18살 딸, 그리고 사고현장을 매일 볼 수 밖에 없는 어머니

집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18살 딸, 그리고 사고현장을 매일 볼 수 밖에 없는 어머니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꿈도 이루지 못하고 공부만 하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18살 소녀.


그 소녀의 부모 역시 매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여학생의 절친 A군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A군은 "윤창호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엄중 처벌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지난달 28일 음주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숨을 거둔 여고생 B(18) 양의 이야기를 전했다.


B양은 이날 늦은 시간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던 길, 횡단보도에서 변을 당했다.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5%,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긴 수치였다.


B양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다음 날 새벽 3시께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에 따르면 B양의 부모님은 사고 이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B양이 사망한 곳이 집 앞이여서 매일 딸이 죽어가던 도로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A군는 "유가족이 죽지 못 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며 엄중처벌을 강조했다.


이어 "B양은 항상 자신보다 남을 위해, 힘든 일이 있다면 누구보다 앞서서 해결해주려고 노력했던 친구다"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공부도 잘했다"고 전했다.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친구를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 마련과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국민청원 참여를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밀양'


한편 올해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면허정지는 0.03% 이상, 면허취소는 0.08%이상으로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면허정지 수준에 걸린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이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