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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 184명 '난민'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변호사

한 변호사가 중국인 184명에게 가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겼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우) 영화 '황해'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불법 취업을 하려고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184명에게 가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강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는 한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중국인 184명에게 가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줬다.


중국인의 입국 사유는 불법 취업이었지만, 그는 마치 이 중국인들이 '파룬궁' '전능신교' 등 특정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무부에 제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황해'


난민신청서의 대가로는 1인당 200만~300만원을 챙겼다. 적게는 3억6800만원, 많게는 5억 5200만원에 이르는 액수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또 체류 자격이 없는 중국인을 법무법인에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중국인은 강씨가 난민신청자를 면담하는 데 통역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몰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를 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어린 의뢰인'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 활동까지 할 수 있는 점을 노려 허위로 난민 신청 서류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자들의 체류자격 변경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변호사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1명을 고용했으나 그 기간이 16일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