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일)

10원짜리 1만 개로 알바비 32만원 건넨 사장

 

잦은 임금체불을 일삼던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밀린 급여를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KBS 9뉴스는 용돈을 벌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개월 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19살 박모양이 월급이 체불 되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한 뒤에야 32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업주가 박모양에게 10만 원은 10원 짜리 동전으로 줬다는 점이다. 

급여도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보다 580원이나 낮은 시급 5천 원으로 계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월급으로 무거운 동전자루를 받은 박모양은 "트렁크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포대 3개를 꺼내오더라"며 "어이가 없었으며 다음 알바하기 무섭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며 해명했으나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급여 40만 원을 동전으로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대전에서도 50대 여성이 임금 일부를 10원짜리 동전으로 받는 등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조항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한나 기자 hann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