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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순실'이라 함부로 썼다가 고소당할 수 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93개 언론사에 '본명'을 써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비밀리에 국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 것을 요청했다.


지난 13일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준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씨가 국내 93개 언론사에 본인의 성명을 '최서원'으로 보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그간 언론에서 자신의 개명 이력을 알면서도 고의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입장이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려고 고의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이다.


그는 내용증명에서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숨어 국정농단을 했다고 인식하도록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뉴스1


최씨는 "이름은 인격의 상징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자기 결정권의 대상이 된다"며 "본인의 의사가 중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사가 자신의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최순실이라는 표기를 지속한다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압박성 발언도 했다.


그는 "이후 각 언론사가 본인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성명권 침해를 계속할 경우 부득이 이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4년 2월 13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을 최순실에서 최서원으로 개명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