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수능 쉬는 시간에 '전자담배' 꺼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돼 성적 무효된 수험생

한 재수생이 쉬는 시간에 '전자담배'를 피우려 했다가 수능 성적 무효 판정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수험생이 아무 생각 없이 수능시험 쉬는시간 때 전자담배를 피우려 했다가 '부정행위자'로 몰리고 말았다.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동이었기에 심각성을 몰랐을 테지만 이 행동의 결과물은 '수능 성적 무효'였다.


지난 15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4일 목요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한 수험생은 쉬는 시간에 '전자 담배'를 꺼내 놓았다가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수능 시험장에는 원칙적으로 그 어떠한 전자기기, 스마트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는 물론 전자담배는 반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


전자담배를 반입할 수 없다는 내용은 시험 전 응시자에게 모두 안내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수험생은 곧바로 '부정행위자'로 규정됐다. 원칙은 원칙이기 때문에 이 응시자의 올해 수능 성적은 모두 무효가 된다. 다만 행위 정도가 심하지 않아 2021학년도 수능 시험 응시 기회가 박탈되지는 않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응시자도 있고,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2개 선택과목 문제지를 책상에 동시에 올려뒀다가 적발된 응시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래 선택과목 시간에는 1개 과목만 꺼내 풀고 나머지는 봉투에 넣어 책상 아래에 두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