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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산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 담배 피우는 '길빵충' 과태료 낸다

부산시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인근 5m 이내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부산시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대폭 넓힌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부산시의 다음 목표는 시 내에 위치한 횡단보도다.


1일 부산시는 지난달 11일 개정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횡단보도는 총 1만 1,502곳.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에 따라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일단 부산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내년 3월까지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동안 횡단보도 인근 흡연은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줘왔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특히 신호가 바뀌기 전까지는 자리를 떠날 수도 없어 횡단보도 흡연 피해는 고스란히 비흡연자들에게로 돌아갔다.


본격적으로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이 시행되면 길거리 흡연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