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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첫 '불금'인 오늘(15일), 술집들은 '신분증' 위조한 고3 조심해야 한다

수능이 끝나면서 번화가 술집, 음식점 업주들은 미성년자 주류 구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바로 어제(1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끝이 났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해방감을 만끽하며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말을 즐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술집, 주류 판매 음식점 등에서는 '초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오늘(15일)은 수능이 끝난 이후로 처음 맞이하는 '불금'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따라 이날 전국 곳곳의 번화가 술집, 음식점 업주들 사이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수능이 끝난 고3들이 술을 마시러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한다고 한들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 업주가 일일이 잡기란 어렵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또 청소년 보호법으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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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술,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분은 매우 약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사실상 미성년자가 업장에서 술을 사서 마신다면 업주들이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구매하다 적발되는 미성년자와 업주의 수는 매년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8,724건에 달했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례는 2017년 9,090건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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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주들은 위조 신분증 판독기와 지문 감식기 등으로 이를 막고 있지만, 이 역시 모두 업주의 몫이다.


한편 지난 6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 업자들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생겼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식약처 측은 "단순히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벗지는 못한다"면서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