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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소음' 아니라 처벌 못하는 옆집 '개 소리'

반려동물 소음이 유발하는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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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반려동물의 소음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이라 해석하지 않는 탓이다.


지난 13일 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50대가 이웃집의 개 짖는 소리를 견디다 못해 견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이날 자정 광산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집 주민에게 개 짖는 소리를 항의하다 흉기를 휘둘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려견이 내는 소음이 초래한 이웃 간 사건·사고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앞서 울산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개 짖는 소리를 참다못해 견주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인천에서는 오히려 견주가 소음을 항의하던 이웃 주민의 정수리를 소형 철제 난로로 내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1,617건에 달할 정도다.


그러나 잇단 사건·사고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오직 사람이 일으킨 소음만 규제하고 있는 탓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자체는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이라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려족이 늘고 있는 만큼 폭넓은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4.4%p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29.4%로 급증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12년 9000억원에서 2015년에는 두 배 증가한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