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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경찰 죽이고 한국 '잠입'해 선량한 척 30여년 살아온 중국인

중국 하얼빈에서 공안(경찰관)을 살해하고 국내에 숨어들어 30여년간 살아온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우) 영화 '황해'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1993년 중국 하얼빈에서 중국 공안(경찰관)을 살해하고 국내에 숨어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을 검거하는 데는 연쇄살인마 이춘재를 잡아낸 첨단 기술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 남성은 조만간 중국에 이송될 계획이다.


13일 동아일보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국제공조팀이 전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를 붙잡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세이던 1993년, 중국 하얼빈에서 현지 공안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공안을 살해하는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라 A씨가 해외에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984년부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가입해있던 중국은 A씨에게 적색수배를 내렸다. 그러나 그의 행방은 좀처럼 잡히질 않았다.


범인을 끝내 검거하지 못할 것 같았던 이 사건은 최근 한국 경찰이 "A씨가 신분을 세탁한 채 한국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되살아났다.


경찰은 A씨가 2006년경 한국에 귀화해 제주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왕모씨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왕씨는 당초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중국 공안으로부터 받은 A씨의 사진과 그의 생김새를 정밀 분석해보니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정적으로 왕씨의 DNA가 A씨 가족의 것과 친족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왕씨가 A씨임을 확인하고 그의 신병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넘겼다.


당국은 A씨의 귀화 과정에 위조서류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조만간 그의 국적을 박탈하고 중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년이지만 중국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인민검찰원(한국의 대검찰청 격)의 심사 비준을 받으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중국으로 추방되면 살인죄로 기소돼 현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