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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딸 차에서 성폭행해놓고 "유혹당했다"고 변명한 41살 아빠

자신의 15살 의붓딸과 성관계를 해 기소된 남성은 딸이 원했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세연 기자 = 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성관계하다가 적발됐다.


함께 있던 상대방은 남성의 15살 난 의붓딸로 밝혀졌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41살 남성이 주차장에서 15살 의붓딸과 성관계를 하다 적발돼 기소당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남성은 경찰 체포 당시 '의붓딸이 원했다'라는 이유를 대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법원에 의해 유죄를 판결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


남성은 처음에는 피해 소녀를 그저 딸로만 대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종종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됐다.


딸과의 친분이 깊어지자 남성은 귀가하는 딸을 차에 태원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성관계 정황이 적발됐고, 남성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혐의로 체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피해 소녀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동의가 있든 없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해 싱가포르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오는 12월 남성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발표되며,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