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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치킨 몰래 빼먹는 '배달원' 적발해도 처벌 어렵다

배달원들이 배달 중인 음식을 빼먹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점주만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최근 온라인상에는 배달원들이 몰래 음식을 빼먹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치킨을 시켰는데 다리 하나가 없어요', '음식에 이빨 자국이 있어요'와 같은 소비자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음식을 몰래 빼먹는 배달원들의 '인증샷'까지 올라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몰래 배달 음식을 빼먹는 기술도 날로 진화해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며 음식을 빼먹고 교묘하게 다시 음식을 봉해 놓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비자들이 이런 비양심적인 배달원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구매를 한 음식을 빼먹는 행위는 '절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가 배달원을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배달이 완료되기 전까지 배달음식의 실제 소유권은 음식점 점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주들은 배달 업체와 계약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배달원을 고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음식점 점주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점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배달원의 잘못은 곧 점주의 책임이 되기에 소비자가 배달원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