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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이 제 만두를 빼먹고 남은 만두를 '비닐봉지'에 담아 두고 갔습니다"

일부 배달원의 '음식 빼먹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여보세요, 만둣집이죠? 만두가 비닐봉지에 담겨왔는데, 이거 이렇게 보낸 것 맞나요?"


"엇,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분명 종이박스에 스티커까지 붙여서 보냈는데...."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대행원들 중 일부가 음식을 빼먹는 사건이 발생하며 '안심 스티커'까지 등장했다.


업주들이 음식을 지키기 위해 밀봉 스티커를 부착해 내놓는다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원들의 음식 훔쳐먹기(?)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닐에 담긴 만두 사진 한 장이 올라와 또 한번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 A씨가 올린 사진에는 포장 용기 없이 비닐봉지 안에서 뒹굴고 있는 물만두 모습이 담겼다.


보통은 종이박스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있는 물만두가 겉 포장지로 쓰이는 비닐봉지에 널브러져 있는 것에 A씨는 "(음식점에서) 포장 용기에 옮겨 닮는 과정을 빼먹은 것 같다"고 유머러스하게 말했다.


글을 접한 수많은 누리꾼들은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으려고 시도하다가 포장지가 훼손된 게 감당이 안 돼 아예 포장지를 뺀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놨다.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사과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다.


진실 여부는 배달원과 사진을 올린 A씨, 음식점 사장만 알 수 있겠지만,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어 논란이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배달을 시킨 치킨에서 선명한 앞니 자국이 발견됐다거나, 음식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피해 글이 빗발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부 배달원들의 음식 빼먹기 행태를 현실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엄밀히 말해 절도에 해당하는 음식 빼먹기. 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는 이는 소비자가 아닌 음식점 사장들이다.


배달대행업체에 음식점 사장이 직접 고소하기란 어려운 것 역시 현실.


단순히 '안심 스티커'로 무마하기에는 음식 배달 산업이 커질 대로 커졌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만큼 소비자들은 권리를 지키고, 배달원들은 억울한 의심을 피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