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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집 몰래 들어가 반려견 때려죽인 고등학교 선생님

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찾아가 반려견을 발로 차 죽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Lookerpets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찾아가 반려견을 폭행해 죽인 60대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지난 7일 조선일보는 고등학교 교사 A(60) 씨가 주거침입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3년간 사귄 여자친구 B(48)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그는 지난달 11일 전남 강진군에 있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당시 B씨는 집에 없었고 A씨는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B씨의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자 발로 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집에 돌아와 숨진 반려견을 본 B씨는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감정이 상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현재 A씨는 전남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고 있다. 매체는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A씨가 징계를 받을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