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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옷 벗기고 몸에 낙서한 고교생들에게 법원이 내린 단호한 판결

7일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옷을 벗긴 고등학생들의 퇴학 취소 요청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법원이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옷을 벗겨 몸에 낙서한 고등학생들의 퇴학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원도 한 고등학교 A양과 B양 등 고교생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같은 반 친구인 C양이 평소 말수가 적고 성격이 소심해 답답하다는 이유로 C양의 옷을 벗기거나 몸에 낙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


또 약병에 담긴 물을 C양의 코와 귀 등에 대고 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공동 폭행했고, A양은 교실에서 사인펜으로 C양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내려찍어 폭행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같은 해 A양과 B양은 벌금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C양에게 각각 50여만원과 30여만원을 각자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 일로 이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2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C양의 아버지는 이에 불복해 형사 고소와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A양 등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 끝에 퇴학 처분을 받았고, 이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양 측은 "퇴학보다 가벼운 조치로도 선도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처분이 이뤄졌다"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러나 재판부는 "퇴학 처분은 원고들의 선도 가능성과 학교 폭력 행위의 심각성, 피해 학생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해자가 한 행동들은 큰 모멸감과 수치심을 준다"면서 "비난받을 가능성도 큰 만큼 여러 사항을 고려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서 특수강제추행죄와 공동공갈죄가 유죄로 인정돼 A양은 징역 2년, B양은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