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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강제징수' 없애달라는 국민청원 20만 넘어 청와대 답해야 한다

수신료 강제징수 없애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서명을 돌파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KBS 양승동 사장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공영방송 KBS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기 요금 고지서'를 통해 수신료를 강제 징수해왔다.


숱한 논란에도 "TV를 안 보는 집이 있느냐", "TV를 들여놓았다면 수신료는 무조건 내야 한다"는 등의 논리로 수신료 강제 징수 정책을 철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외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면서 수신료를 최소 7500원(현행 2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하지만 시민들은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KBS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느냐며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색깔이 바뀌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속 아나운서들의 부당한 연차수당 수급,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1억원 이상 연봉 직원 비율 등이 논란이 됐다.


결국 불만이 폭주한 시민들은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 징수와 분리징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가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7일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은 마감을 딱 2일 앞두고 20만 서명을 돌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청와대는 이 국민의 청원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시민들은 청와대가 얼렁뚱땅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구태여 KBS를 적으로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시민에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이 필요하다"며 "전근대적인 과거 방식을 탈피하고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라"고 외쳤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편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KBS가 지금껏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채 수신료를 징수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KBS가 수신료를 징수하기 위해 수상기 소지자 동의도 없이 고객명, 수상기 대수, 주소지 등의 개인정보를 한국전력에게 받았다는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