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근무 시작 전 화장하는 시간 '추가 수당' 달라 소송걸었다가 패소한 샤넬 직원들

샤넬코리아 직원 335명이 그루밍에 들어가는 노동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고 했다가 패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근무 시작 전 '꾸밈 노동'에 들어가는 시간도 수당을 달라"


샤넬코리아의 직원들은 화장을 하고 몸단장을 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라며 사측에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했다. 법원에 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와 관련해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샤넬코리아 백화점 매장 직원 33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샤넬코리아 직원들은 몸단장을 위해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실제로는 3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3년 간의 초과근무 수당에 해당하는 '1인당 500만원'을 요구했다. 


인사이트뉴스1


직원들은 샤넬코리아 측이 자체 꾸밈 규칙인 '그루밍 가이드'를 엄격하게 적용한 메이크업·헤어·복장을 공식 근무 시작 시각인 오전 9시 30분까지 갖추도록 해 실제로는 9시 출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샤넬코리아가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30분 조기출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했다.


샤넬코리아 측은 "오전 9시 30분까지 '그루밍'을 마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면서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메이크업과 개점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원고들이 시간 외 근로를 했다거나 회사가 오전 9시 출근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샤넬코리아 취업규칙에 따르면 샤넬 백화점 매장 직원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매주 40시간이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하루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