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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폐사체 발견하면 포상금 '100만원' 드립니다"

좀체 사그러들지 않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자체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고 나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좀체 사그라지지 않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자체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고 나섰다.


지자체별로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 앞서 지자체별로 멧돼지 폐사체 신고 보상금 또는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먼저 제주도는 지난 9월 30일 국가 기준 100만 원의 두 배인 200만 원의 멧돼지 폐사체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전남에서 멧돼지 포획 포상금이 가장 비싼 신안군에서는 지난달부터 마리당 2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흑산도 40만 원, 그 외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인사이트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사진 / 환경부


전남 담양군은 기존에 마리당 3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지난달 28일부터 20만 원으로 상한 조정했으며 화순군과 곡성군도 현상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의 경우 지난해 3만 원이었던 포상금을 올해 초 6만 원으로 인상한 뒤 효과를 봤던바, 내년에는 2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곡성군도 현재 10만 원으로 인상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멧돼지 포획을 인증하는 방법도 상이하다. 담양군의 경우 포획한 멧돼지에 ASF(아프리카돼지열병)라는 글자를 적은 뒤 '인증샷'을 찍어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은 멧돼지 왼쪽 귀를 하늘로 올리고 날짜와 고유번호를 적은 뒤 사진을 찍으면 된다. 화순군은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앱으로 촬영해 군에 제출해야 한다. 


인사이트포획된 야생 멧돼지 / 뉴스1


한편 지난 4일 환경부는 멧돼지 포획 포상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ASF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한 후 신고할 경우 마리당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포획 또는 신고 후 자가소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는 제외된다.


같은 날 경기도도 예산 10억여 원을 투입해 1마리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