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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서른' 넘어가면 안 싱싱해"라 망언한 교수 해임 안 된다고 판결한 법원

여학생들을 향한 성차별적 발언과 망언을 일삼다 해임된 교수가 다시 강단에 선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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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서른 살을 넘긴 여성은 싱싱하지가 않아"


학생들에게 망언을 일삼다 해임된 서울시립대학교의 한 교수가 다시 강단에 선다. 그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김모 교수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승소로 판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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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교수는 수업에서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한 학생에게 "빨갱이", "모자란 새끼" 등의 폭언을 했다. 죽비 등을 사용해 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왜곡된 여성관을 대놓고 전파하기도 했다. 여학생을 모아놓고 "30살을 넘은 여성은 스스로 싱싱한 줄 알지만 자녀를 출산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빨리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자는 남아를 낳아야 하니까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TV도 가급적 시청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발언도 했다.


결국 대학 측은 2017년 김 교수에게 3개월간 정직의 징계를 내렸으나, 재심사를 거쳐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과 2심에서는 김 교수의 비위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연이어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비위의 정도가 약해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이 더 적합하다는 취지다.


1·2심 재판부는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원고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업에서 학생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폭언 등을 한 측면이 있고 그 수준도 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성차별적 언행에 대해서도 "성차별적 발언은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과학적 주제와 관련해 얘기하다 비위 행위로 나아갔다"며 "성희롱의 의도는 다소 약하고, 그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니 반성할 기회를 부여받으면 더 성숙한 교육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