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스노우맨' / '겨울왕국'
2014년 상반기 한국을 강타한 디즈니의 '겨울왕국'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가 원만히 해결됐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미국 데드라인(Deadline)등 외신은 "월트 디즈니 픽쳐스(Walt Disney Pictures)와 켈리 윌슨(Kelly Wilson) 감독이 지난 10일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원도 해당 소송을 기각하면서 논란은 마무리됐다.
앞서 켈리 윌슨 감독은 "'겨울왕국'이 자신의 애니메이션 '스노우맨'을 표절했다"며 2014년 3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눈사람 캐릭터 '올라프'였다.
켈리 윌슨은 올라프의 당근 코와, 올라프와 스밴이 얼음 호수 위에서 실랑이하는 장면 등이 '스노우맨'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디즈니는 "스노우맨을 본 적이 없다"며 원고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즈니와 켈리 윌슨 감독은 올해 10월 공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합의에 이르면서 표절 논란을 원만히 해결했다.
한편 저작권 침해 소송을 마친 디즈니는 겨울왕국 속편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