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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입은 여자 엉덩이 도촬한 남성에게 '무죄' 선고한 대한민국 법원

레깅스 입은 여성 하반신 몰래 찍은 남성이 무죄 선고받자,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볼 수 있는지로 논란이 번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혜연 기자 =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찍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어 피해자가 몰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8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원심은 벌금 7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 노출 부위가 많지 않은 점, 촬영 각도가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인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몰카'에 대한 담론이 아닌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볼 수 있는지로 논란이 번졌다.


레깅스는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민망하거나 보기 불편할 수도 있으며, 특히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gettyimagesKore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실제 레깅스를 둘러싼 논란은 현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위스콘신주의 케노샤 고등학교가 레깅스를 입고 등교한 여학생을 집에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학생과 갈등을 빚었다.


또 2017년 3월 덴버 국제공항에서 미니애폴리스행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10대 소녀 3명은 보기 민망한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게이트에서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사건으로 여성들이 레깅스 차림으로 외출을 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레깅스를 둘러싼 '시각 차이'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