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입은 여자 엉덩이 도촬한 남성에게 '무죄' 선고한 대한민국 법원
레깅스 입은 여성 하반신 몰래 찍은 남성이 무죄 선고받자,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볼 수 있는지로 논란이 번졌다.
[인사이트] 황혜연 기자 =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찍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어 피해자가 몰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8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벌금 7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 노출 부위가 많지 않은 점, 촬영 각도가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인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몰카'에 대한 담론이 아닌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볼 수 있는지로 논란이 번졌다.
레깅스는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민망하거나 보기 불편할 수도 있으며, 특히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레깅스를 둘러싼 논란은 현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위스콘신주의 케노샤 고등학교가 레깅스를 입고 등교한 여학생을 집에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학생과 갈등을 빚었다.
또 2017년 3월 덴버 국제공항에서 미니애폴리스행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10대 소녀 3명은 보기 민망한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게이트에서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사건으로 여성들이 레깅스 차림으로 외출을 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레깅스를 둘러싼 '시각 차이'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