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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가해자'들과 한 반에서 수업 듣게 한 대전 중학교

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지만, 관련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OCN '구해줘'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수많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고통을 호소하지만,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이 대전 유성구와 대덕구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유성구의 한 중학교 A 학생의 부모는 지난 15일 아들이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다음날 A 학생과 부모는 경찰에 폭행 영상과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채널 뷰 '진짜 사랑 리턴즈 3'


또 "가해 학생들이 수시로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터 등으로 불러 1년 가까이 폭행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경찰 신고 이후에도 가해 학생과 어울려 다니는 다른 학생이 A 학생을 찾아와 폭행을 가했고, A 학생은 또다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경찰과 교육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심지어 당시 수사팀은 신고 8일이 지나서야 학교전담경찰관(SOP)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SOP는 학교 측에 사실을 전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OCN '구해줘'


학교는 관련 내용이 언론 보도될 때까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관련 당국의 뒤늦은 대응에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던 셈이다.


또 다른 학교 폭력 피해자인 B 학생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 수치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 학생 부모는 곧바로 신고했지만,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5일 출석 정지' 징계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학교 폭력으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생긴 B군은 5일 뒤면 다시 가해 학생과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에도 '5일 출석 정지' 조치를 한 학교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같은 학년에 2개 학급밖에 없어서 가해자를 전학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 관계자들은 "학교 측의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 학생과 가족을 더 멍들게 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