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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자식 소리 들어도 아무런 말 못 하는 롯데 신동빈 회장의 과거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형이 집행 정지가 된 가운데 과거 롯데 신동빈 회장의 재판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23일 롯데그룹의 신격호(97) 명예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의 이유는 고령인 신 명예회장이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아들인 롯데 신동빈 회장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아버지인 신격호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소식을 듣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심란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


본인이 아니고서야 그 속내는 모르겠지만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유는 앞서 2017년에 진행된 롯데 경영비리 재판에서 엿볼 수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지난 2017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원을 구형했다.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였다.


아들인 신동빈 회장도 검찰의 서슬 퍼런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다. 검찰은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도 횡령과 배임에 대한 책임으로 징역 10년에 벌금 1천억원을 구형했다.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쓴 대가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하지만 신동빈은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렸다. 재판에서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은 "경영비리가 저질러지던 때는 아버지인 신격호가 결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격호가 전부 결정한 것"이라면서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경영의 불투명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왔던 신동빈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기가 살겠다고 아버지에게 덤터기 씌운 셈이다. 결국 신동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물론 드러난 이야기만 놓고 보자면 그럴 수 있다. 2017년 당시 롯데는 신격호의 손아귀에 있었다. 그러나 이조차도 확실하지는 않다. 장남인 신동주는 신격호의 치매설에 대해 간접적으로 인정하며 차남인 신동빈이 롯데를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경영 비리가 횡행하던 시절 롯데의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야기가 많다.


이 사건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신동빈이 후레자식 소리를 들어도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비리는 모두 아버지 탓이고 자신은 경영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려고 했다니 말이다.


이것을 조선 시대로 치면 "전하, 저는 공정하고 깨끗합니다. 연로하더라도 죄는 아버지에게 물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부디 벌을 내리지 마옵소서"정도 되지 않을까.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