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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기견 3,829마리 사체로 만든 '돼지 사료' 전량 회수

제주도가 유기견 사체로 만든 것으로 드러난 사료를 회수하기 위해 사료 제조업체에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제주도가 유기견 사체로 만들어 논란이 일었던 사료를 전량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22일 조선일보는 제주도가 유기견 '육골분(肉骨粉)'으로 만들어져 시장에 유통된 사료를 조속히 회수하기 위해 제조업체에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유통되지 않고 남아있는 재고 역시 모두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가 동물 사료 원료로 쓰였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렌더링' 처리했다.


여기서 '렌더링'은 고온, 고압에서 동물 사체를 태워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뜻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견 육골분은 사료 제조 업체로 보내진 후 다른 원료와 함께 섞여 사료로 만들어졌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의 사료량은 최소 25t에 이르고, 시장에 유통된 사료의 대부분은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체를 사료로 만들 경우 '사료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 안락사당한 유기견의 경우 렌더링 과정을 거친 후에도 항생제나 마취제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유명 업체 사료에서 마취 물질인 '펜토바르비탈'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가죽 사체를 사료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부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전량을 전문업체에 위탁해 의료 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1억 2,200만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아울러 유기견 사체를 사료 원료로 쓴 업체 두 곳에 대해서는 1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