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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마' 김성수 2심서도 '사형' 구형···검찰 "동생도 공범"

검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성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요구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살인마' 김성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요청한 김성수에게 검찰은 또다시 사형을 요청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김씨는 PC방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80여 회에 걸쳐 찌르고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가축을 도살할 때도 이렇게 잔인하진 않다"고 말했다.


JTBC '뉴스룸'


이어 "김씨는 자신의 불행한 가정환경과 정신과적 문제 등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죄에 맞는 처벌이 사법적 정의에 부합하고 피해 유족의 입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의 동생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김성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인사이트뉴스1


하지만 김씨 측 변호인은 교정의 가능성이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30년은 과중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그는 "김성수에게는 최소한 무기징역이 합당하다"며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오전 검찰의 주장을 토대로 김성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