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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남성을 '성범죄자'라고 동네방네 알려버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엉뚱한 사람의 주소를 성범죄자가 사는 주소지로 공개해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을 보냈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e'에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이의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알려졌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죄자의 신상정보와 신체 정보,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다.


21일 중앙일보는 여성가족부가 엉뚱하게 주소를 기재해 피해를 본 A씨가 여성가족부와 부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가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가부는 엉뚱한 이의 주소를 성범죄자 주소로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했고, 인근 3,000여 세대 아파트와 주변 상가 등에도 우편을 보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해당 오류는 경찰이 성범죄자의 3년 전 주소를 여가부에 알리고 여가부는 이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영역인 만큼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담당 기관의 해이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과 거주지가 공개되지만, 이들이 허위로 거주지를 작성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허점 때문이다.


인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실제로 한국보다 신상 공개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 따르면 신상 공개 전후의 재범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10년 리처드 튜크스버리(Richard Tewksbury)와 웨슬리 제닝스(Wesley G. Jennings)가 신상 공개제도 도입 전후 차이를 재범 유형별로 조사했다.


그 결과,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12%에 불과한 데다 신상 공개가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얼굴을 공개해도 범죄자가 겉모습을 바꾸면 그만이므로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