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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 올해에만 '19번'이나 한국 독도조사선 활동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합법적인 한국의 독도조사선 활동을 일본이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일본이 대한민국이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해양조사'를 무려 19차례나 방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0일 세계일보는 "일본 함정, 2019년 19차례 독도조사선 활동 방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대한민국의 독도조사선을 근접 감시하던 방식을 넘어서 무단 호출 및 부당 방송을 통해 방해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수위를 높인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만 행해졌지만 이제는 그 활동범위도 넓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이제석 광고연구소


같은 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9차례 독조조사선 활동을 방해했다.


이 가운데 9차례는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해인 독도 기점 12해리 이내에서 이뤄진 해양조사였다.


그럼에도 일본은 방해공작을 폈다. 국제법으로 봐도 상식으로 봐도 일본이 방해할 근거가 전혀 없는 합법적인 활동이었지만 일본은 생떼를 부렸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이때마다 일본은 독도조사선을 향해 "이 해역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이다"라면서 "해양조사를 할 때에는 일본 정부에 사전 협의 또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방송하고 있다.


또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영해 내의 이익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송까지 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구체적 대응 방식 매뉴얼 확립과 해경, 해군, 독도경비대 간 확고한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