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야근+휴일근무+술자리 강요'로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 판정받은 20대 신입사원

법원이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사원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법원이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사원을 두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26)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전기설계회사에 입사해 같은 해 10월 31일 회사 숙소에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알려지지 않은 기초 질병이 악화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재판부 역시 뇌경색 발병 전 A씨의 평균 근무시간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업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재판부는 A씨가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거리가 먼 기피 근무지인 파주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회사의 납품일에 맞추고자 야근과 휴일 근무를 반복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A씨는 신입사원으로서 10여 명의 선배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잡무까지 도맡은 데다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 작성 및 수정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회사의 숙소에서 홀로 생활했지만, 회사 대표를 비롯한 선배 직원들이 주 2∼3회 야근이나 회식을 한 뒤 A씨의 숙소에서 자고 이튿날 출근한 사실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신입사원인 A씨로서는 선배 직원들이 숙소에 오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발병 직전 1주간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납품일이 다가와 또 야근과 휴일 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라 스트레스가 컸다는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