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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버스'서 친구 자리라며 앞자리 절대 양보 안해준 '빌런' 아주머니

만원 버스에서 친구의 자리를 맡아 놓는다고 홀로 두 개의 좌석을 차지한 중년 여성이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만원 버스에서 친구의 자리라며 홀로 두 개의 좌석을 차지한 중년 여성의 목격담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버스에서 한 아주머니가 친구의 자리까지 맡아놓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학생 A씨는 이날 등굣길에 버스를 탔다가 독특한 광경을 목격했다. 만원 버스인 줄 알았는데 자리 하나가 비어 있었고, 그 자리를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고 있던 것이다. 


A씨는 그 광경을 다소 이해할 수 없었다. 이에 다리가 다소 아팠던 A씨는 별생각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러나 A씨는 앉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서야만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뒤에서 한 여성이 그에게 느닷없이 "자리 있다"고 말을 한 탓이다.


당황스러웠던 그는 재차 되묻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나중에 타는 친구 자리예요. 이따가 탈 거예요"라고 말했다.


승객은 끊임없이 밀려 들어왔지만, 친구를 끔찍이 아꼈던(?) 여성은 결코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비슷한 연배의 여성이 사자후를 질렀는데도 그의 철통같은 수비력(?)은 무너지지 않았다.


결국 참다못한 승객은 하나둘씩 여성에게 쓴소리를 던지기 시작했다. 자가용도 아니고 대중교통에서 무슨 자리를 맡아놓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리고 마침내 아주머니의 수비벽은 함락되고 말았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주장하는 한 아주머니가 패기있게 자리에 앉으며 사태가 마무리됐다.


사연의 여성 외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자리를 맡아놨다는 이용객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A씨처럼 다른 승객의 '새치기'를 돕는 승객도 많지만, 자리를 맡아놨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남겨놓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자리를 요구하는 승객도 있다.


그러나 새치기는 엄연한 불법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6호에 따르면 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