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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길역 리프트' 타다 추락사한 피해자 유족에 1억3천만원 배상금 지급

서울교통공사가 과거 2017년 신길역에서 벌어진 '리프트 휠체어 사고'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2017년 서울지하철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에 탑승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고(故) 한경덕 씨의 유족에게 서울교통공사가 1억 3천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이는 유가족이 지난 2년간 느껴온 슬픔과 고통에 결코 비할 만한 금액은 아니다. 


다만, 앞서 다른 동일 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됐던 배상금 액수에 비해 다소 높은 금액인 까닭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한씨의 유가족이 과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교통공사가 총 1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냈다.


인사이트뉴스1


판결 내용에 따르면 한씨의 부인에게 4,552만원, 한씨의 세 자녀에게 각각 2,990만원이 배상된다.


앞서 지체장애인이었던 한씨는 2017년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에 탑승한 채 계단을 내려가던 중 떨어져 크게 다쳤다. 결국 큰 부상을 입은 한씨는 3달 뒤 숨을 거뒀다.


이후 시민단체 등은 이용자의 조작 실수보다 리프트의 구조적 문제가 훨씬 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씨 부인 명의로 8,900만원, 세 자녀의 명의로 각각 5,100만원을 청구했다.


인사이트뉴스1


최종적으로 배상이 된 지급액은 이보다는 적으나 장애인 단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긍정적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차연) 관계자는 "이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는 청구금액의 20~30%밖에 인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절반 정도가 됐다"며 "당사자의 입장과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시설의 구조적 문제가 많은 탓에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