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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 대사관 담 넘은 여대생 손도 못대고 40분 동안 여경 기다려

지난 18일 미국 대사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 시위대에 남자 경찰들이 체포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신체접촉에 따른 논란 우려로 남자 경찰들이 여대생 시위대를 체포하지 못한 사건이 드러났다.


지난 18일 오후 2시 55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19명의 대학생은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저 앞에서 반미 시위를 했다.


남성 8명과 여성 11명으로 이뤄진 시위대는 "방위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해리스(주한 미국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고 외쳤다.


이 시위는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5분간 별도의 해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경찰은 1964년 국제법으로 발효된 빈 협약에 따라 공관 지역인 국내 대사관저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해당 협약에 서명한 국가에는 '공관 지역을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로부터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하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할 특별 의무'가 있다.


경찰은 상황을 지켜봤고, 3시께 시위대가 돌연 철제 사다리를 꺼내 대사관저 돌담을 넘으려 하자 그때부터 이들을 막아섰다.


그러나 17명의 회원이 월담에 성공했고, 경찰은 대사관에 허락을 구한 뒤에야 시위대를 쫓아 관저로 들어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내 남성 시위자 6명을 체포했지만, 현장에서 "주한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외치는 여성 11명은 체포하지 못한 채 포위하기만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시위자들은 페이스북으로 현장을 생중계했고, 3시 40분께 여경 부대가 도착해서야 이들을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시위대는 신체접촉에 따른 시비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퇴거 조치하는 것보다 일단 안전하게 이들을 관저 밖으로 보내는 게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날 반미 시위에 참여한 시위자 19명은 모두 미 대사관저 침입 혐의(공동주거침입)로 현행범 체포됐다. 하지만 남대문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신원 조회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를 두고 큰 외교적 마찰로 번졌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미국 대사와 그 가족이 관저에 없었지만, 외교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