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서울 망원동서 강아지 피투성이 되도록 잔인하게 죽이고 '박수'까지 친 20대 남성들

길 잃은 강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박수를 치며 사라진 남성이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MBN '종합뉴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길 잃은 강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손뼉을 치며 사라진 남성이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MBN '종합뉴스'는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A씨는 반려견 토순이와 산책하러 나갔다가 토순이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토순이는 인근 주택 주차장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견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N '종합뉴스'


발견 당시 토순이는 머리만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 몸 부분은 깨끗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누군가 고의로 폭행한 흔적으로 보인다.


MBN 측에서 공개한 현장 영상에서도 토순이가 죽어 있던 자리의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 잔혹했던 당시 상황을 짐작게 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근에 사는 남성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수사하고 있다.


토순이의 주인 A씨는 "2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 두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한 명이) 토순이를 그렇게 살해를 하고 박수를 치면서 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증언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N '종합뉴스'


강아지를 잔혹하게 죽이고도 죄책감 없이 박수까지 친 남성.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점은 범인을 잡더라도 실형 선고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검찰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한 512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4건뿐이다.


더 이상 잔인한 동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 강화 논의가 절실해 보인다.


YouTube 'M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