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감염병 정보공개’ 메르스법, 국회 통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메르스법)​이 통과됐다.

 

25일 저녁 국회에서는 메르스법이 재석 249인 중 찬성 247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정보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며 감염병에 대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환자의 이동경로·이동수단·진료의료기관 등이 신속하게 공개 된다.

 

또한 정부는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 인적사항·진료기록부·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서 2명 이상 두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