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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징수된 KBS 수신료 '6천억원' 몰수해야 한다"

국영방송 KBS가 그간 위법하게 수신료를 징수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KBS가 그간 위법하게 수신료를 징수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한국전력(한전)에 확인해 "KBS가 지금껏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한 채 수신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64조에는 텔레비전 수상기(수상기)를 소지한 국민은 KBS에 등록을 하고 매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윤 의원에 따르면 KBS는 소유자의 등록을 받지 않고 수신료를 부과해왔다.


윤 의원이 직접 KBS를 대신해 수상기 등록 업무와 수신료 징수 업무를 보고 있는 한국전력(한전)에 확인해 보니 수상기를 등록하는 절차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전 역시 수상기 소지자에게 등록 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윤 의원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1994년부터 방송법에 따라 KBS를 대신해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 윤 의원은 KBS가 수상기 등록 대장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상기 등록 대장에 기재된, 고객명, 수상기 대수, 주소지 등의 정보를 정보 주체인 수상기 소지자의 동의 없이 KBS가 한전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윤 의원은 "위법한 수신료 징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수상기를 새로 등록하고, 등록된 수상기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며 "관련자를 징계하고, 수신료를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KBS의 수신료 문제가 제기됐다.


양승동 KBS 사장은 '수신료 관련 논란을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회계분리는 법적 문제를 동반해야 한다"며 "감사원 지적과 국회 결산을 받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