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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견 '이름표' 없이 외출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을 했더라도 이름표(인식표)가 없이 외출해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최대 50만 원이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뷰티인사이드'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지난 9월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동물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런데 반려동물 등록을 해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미 등록된 반려견도 '인식표'가 없다면 단속에 걸려 과태료 부과 대상에 속하기 때문이다.


최근 각 지자체는 반려견 등록을 제대로 했는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3개월이 넘은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지자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동물 등록을 했더라도 산책하러 나갈 때는 필수적으로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13조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1조에 따르면 산책 등으로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를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식표에는 '보호자의 성명'과 '보호자의 연락처' 그리고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닥터스'


만약 반려견 등록을 '외장 칩'으로 했을 경우에는 외장 칩 후면에 보호자의 연락처를 추가로 기재해 인식표로 사용할 수 있다.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다 단속에 걸릴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처음 걸렸을 때는 5만 원이, 2차에는 10만 원 그리고 3차에는 20만 원이 부과된다.


인식표뿐만이 아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Instagram 'jin._.ing'


아직 인식표가 없는 상태라면 지금부터라도 인식표를 부착해야겠다.


지자체에서는 산책하러 자주 나가는 장소를 위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으니 말이다.


또한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인식표 부착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