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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실려 온 무연고·저소득 환자 22명 '수술연습' 집도 의심받고 있는 의사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한 의사가 무리한 수술 진행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문제가 제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한 의사가 무리한 수술을 진행해 20명이 넘는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한 명의 의사(A)에게 수십 건의 환자 사망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A의사가 수술한 뇌경색 및 뇌출혈 환자 중 38명에게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수술 후 3일 만에 숨진 인원이 28명이었다.


A의사는 환자의 머리를 열고 혈관을 연결하는 ‘혈관문합술’이라는 수술법을 처음 시도했다고 한다. 수술 종료 4분 후 "혈관문합술 첫 사례"라며 SNS에 환자 뇌 사진을 올렸고 환자는 수술 34시간 후에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환자들은 대부분 노숙인으로 이들 중 22명은 뇌사 상태이거나 그에 가까웠다고 한다.


의식이 희미하거나 없는 환자의 지장을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술 동의서가 10건이었고, 수술 후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지 않은 환자는 17명이었다.


9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 국립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뇌사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 "뇌 수술 후에는 환자의 뇌 CT를 찍는 게 기본인데, 찍지 않은 것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수술 동의서는 환자 서명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앙의료원 사정을 잘 아는 B씨는 "A의사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수술 연습'을 한 것처럼 보인다. 다른 의사들이 말렸는데도 수술을 강행한 케이스가 있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A의사는 뇌 수술 시간도 매우 빠른 편이었다. 통상 5~6시간이 걸리는 수술이지만, 환자 38명 중 5명은 1시간이 채 안 걸렸고, 12명은 2시간 이내에 끝났다.


이에 대해 A의사는 "중증 응급환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뇌사 여부를 따질 여유가 없어 무조건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숙자이냐, 보호자가 있냐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술에 있어 윤리적 문제는 없었다. 수술 차트 수백 건 중 문제가 될만한 것만 추려져 38건이 공개된 거로 안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8월 A의사는 수술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적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권익위 신고 전부터 국립중앙의료원장이 A의사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라며 "제보를 받은 중앙의료원장은 '직원 모함'으로 치부했다. 게다가 여전히 A의사는 진료를 하고 있다"라고 중앙의료원장의 행동을 비판했다.


김순례 의원은 "중앙의료원장의 제 식구 감싸기는 병원 기강을 세워 제대로 운영하는 데 큰 걸림돌이다"라며 "신경외과 수술 사건을 철저히 확인해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