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미세먼지 '심각' 수준일 때는 학교·회사 안 가도 된다
앞으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임시 공휴일'이 선포된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앞으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임시 공휴일'이 선포된다.
이에 따라 직장과 학교도 휴업 명령, 휴원·휴교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 8일 MBC '뉴스데스크'는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엔 초미세먼지 농도만 따져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농도와 지속기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이며 가장 위험 단계인 '심각'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400㎍/㎥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하고 다음 날도 20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을 때 발령된다.
이때에는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해진다.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학교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민간 차량도 강제 2부제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모든 야외행사가 금지되며 무상으로 마스크가 배포될 예정이다. 민간 공사장도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매뉴얼은 지난 3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으로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이 된 이후 6개월간의 논의와 청와대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빠른 시일 내에 타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내달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전국 모의훈련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