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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미세먼지 '심각' 수준일 때는 학교·회사 안 가도 된다

앞으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임시 공휴일'이 선포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앞으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임시 공휴일'이 선포된다.


이에 따라 직장과 학교도 휴업 명령, 휴원·휴교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 8일 MBC '뉴스데스크'는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엔 초미세먼지 농도만 따져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농도와 지속기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이며 가장 위험 단계인 '심각'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400㎍/㎥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하고 다음 날도 20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을 때 발령된다.


이때에는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해진다.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학교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민간 차량도 강제 2부제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모든 야외행사가 금지되며 무상으로 마스크가 배포될 예정이다. 민간 공사장도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매뉴얼은 지난 3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으로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이 된 이후 6개월간의 논의와 청와대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빠른 시일 내에 타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내달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전국 모의훈련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