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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우려가 있다" 검찰, 한강 토막 '살인마' 장대호 사형 구형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강 토막살인범'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검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장대호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장대호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으며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날도 장대호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변론 종결이 끝난 뒤 재판장은 검찰에게 구형을 지시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