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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이 선생님 때리면 '퇴학' 당한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행할 경우 퇴학과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행할 경우 퇴학과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진다.


8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교육 활동 침해란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모욕, 협박, 성폭력 범죄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사이트SBS '8시 뉴스'


앞으로 이와 같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중에 침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을 따져 학생에 대한 처분 수준을 결정한다.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한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린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만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에게 교육청이 병원 치료 비용과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이후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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