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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비만까지 모조리 현역 보낸다는데 왜 '문신'한 사람은 공익으로 빠지나요"

육군 현역 입영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뀌자 문신한 남성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최근 국방부가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비율을 늘리기 위해 신체검사 기준 조정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기존에 현역 판정을 받지 않았던 고혈압 환자와 비만 남성도 현역 복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힘든 사람도 현역으로 입대하는데 왜 '문신'한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누리꾼들은 "문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 멀쩡한 사람은 현역 판정을 받지 않고 대신 정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억지로 끌려가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역법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항목을 살펴보면 문신의 정도를 경, 중, 고로 나눠 신체검사 대상자가 '고도' 문신에 해당하는 경우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고도는 문신이 상지·하지·체간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는 상태를 이른다. 즉, 신체 대부분의 부위에 문신이 그려져 있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흔하지 않은 경우이긴 하나 여전히 상당수 남성이 전신 문신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조직폭력배에 가담하는 남성이 전신에 문신을 해 병역을 기피하고는 한다. 


지난달에는 한 20대 남성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했다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4일 치러진 병무청 국정감사 당시 "과거에는 문신이 불량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패션 목적 등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며 "등에 용 한 마리 그린 정도는 입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