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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자진신고'해 가게에 '1천만원' 피해 입힌 고등학생들이 받은 처벌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의 자진신고로 업주가 1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해당 미성년자들은 훈방 조치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지난 5월 대구의 한 술집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으려 경찰에 '자진신고'했다.


위조 신분증을 들고 와 무려 25만 7천 원어치의 술을 마시고 해당 술집을 '영업 정지' 받게 만든 이들.


당시 이 미성년자들이 받았던 처벌(?)이 최근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MBN '뉴스파이터'는 사건 이후 해당 술집 업주와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인사이트MBN '뉴스파이터'


업주는 전화 통화에서 "해당 학생들이 이미 수차례 가게에 왔었고 신분증 확인도 몇 차례 받았었다"라며 가게를 찾았던 미성년자들을 기억해냈다.


이어 업주는 "그날은 새벽 2시 좀 넘어서 왔었는데 신분증을 보여달라 하자 '여태 봤는데 뭘 또 보냐'며 따졌고 4명이 들어와서 화를 내다보니 아르바이트생도 움찔해 검사를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를 파내고 '0'이 적힌 필름지를 엎어 씌우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한 이들.


업주는 영업정지를 당한 기간에도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느라 약 1천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한 달 예상 수입을 반영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금액.


인사이트


인사이트MBN '뉴스파이터'


하지만 신분증을 위조한 고등학생들은 경찰서에서 바로 '훈방 조치'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법제처는 지난 6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해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영업정지' 당한 사업주들을 구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도 제재 대상에서 면제된다.


하지만 개정안 이후에도 누리꾼들은 "사업주 제재처분 면제보다 미성년자 처벌이 먼저다"라며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


YouTube 'M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