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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초과근무 수익 막는다" 문재인 정부, 초과근무 제도 개정 검토

정부가 허위로 초과 근무를 입력하고 수당을 부정으로 수령하는 공무원을 사전에 차단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정부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이데일리는 인사혁신처가 이달부터 12월까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초과 공무 수당은 평일 야간 근무나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 수당은 직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통상 시간당 7천원에서 만 천원 사이로 지급된다.


인사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 등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또한 미국과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나라에서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도 참고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이트KBS NEWS


이에 시민들은 빠르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초구 일부 공무원들이 추가 수당을 챙기기 위해 거짓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방배 본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초과 근무를 확인하는 지문을 찍고 갔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공무원들은 "주민자치회의를 위한 근무였다"고 주장했으며, 서초구청 관계자도 이를 "근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했던 주민자치위원은 "업무로 보기 힘들다"는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지난 5월 경기 안산시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안산시 일부 공무원이 초과근무 허위 입력으로 수당을 부정 수령해 환수조치를 받았다.


이어 8월 다른 공무원도 초과근무 허위 입력 사실이 밝혀져 3개월간 불이익을 받았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하며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