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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천만원'씩 받아가면서 국회 '땡땡이'치는 국회의원 징계하는 법안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회의 출석을 소홀히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할 경우 징계를 내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회의 출석을 소홀히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으로 읽힌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불출석한 경우'를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로 포함시켰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징계 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인사이트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 법안'도 표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이 윤리 규범을 위반했을 때 독립적으로 상시 조사 및 자문 활동 등을 수행하는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은 조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해 업무 독립성을 보장했다. 


표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청원휴가를 제출하지 않고 본회의에 불출석한 횟수가 6개월간 10분의 1 이상이면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이트뉴스1


법안을 발의한 표 의원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국회의원의 도덕적 자기 검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법안의 통과가 필수"라며 "법안 통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회의원들은 월 급여로 약 1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수당이 675만 원, 입법활동비가 313만 원 정도였다. 


이처럼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막대한 인건비가 돌아가지만, 국회가 보여준 입법 성과는 초라했다. 


올해 1~5월 상반기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 안건은 4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68건의 46% 수준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