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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명 잘못했다고 군인 '900명' 단체 얼차려 시키는 건 '인권침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집단 얼차려'와 관련해 의견을 내놓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사관학교가 생도들에게 내렸던 '집단 얼차려'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생도 1명이 규율을 어겼을 때 다른 생도들 900명이 단체 뜀걸음을 하게 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육사 교장(정진경 중장)은 일부 생도가 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과 후 휴식시간인 밤 10시부터 11시까지 2, 3, 4학년 전체 생도에게 '단체 뜀걸음'을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이러한 교장의 조치는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 3월 말, 생도들의 모교 홍보활동 기간 중 일부 생도가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자 생도 자치기구 '지휘근무생도'들은 학교 측에 단체 뜀걸음을 건의했다.


학교 측은 이를 수용했고 4월 1일 2, 3, 4학년 900명이 단체 뜀걸음을 했다. 4월 2~3일에는 지휘근무생도들이 단체 뜀걸음을 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규율 위반과 관련한 교육·토론을 통해 재발방지를 하지 않고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단 얼차려' 성격으로 뜀걸음이 진행된 건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어 "군대 내 집단 책임 주의는 전시나 교육훈련 상황에서 연대를 위해 요구되는 측면은 있으나 개인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까지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을 받은 생도가 임관 후 일선에 배치되면 병영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