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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추행한 교사 일부, 피해 학생 있는 학교로 다시 돌아갔다

성추행 교사들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에 이르도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징계에 처해진 교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교사들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에 이르도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가해 교사들은 재직했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다.


1일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박영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 5월부터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시도교육청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교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음에도 해임 또는 파면 처분보다 낮은 징계를 받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가해 교사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업에서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례로 한 중학교 교사가 제자 2명을 강제 추행했음에도 26년간 담임으로서 교직 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점이 참작돼 감봉 1월로 끝났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야외 스케치 수업 도중 술을 마신 채 학생을 강제 추행했으나 학교는 이를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수업에서 배제하지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미 의원실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교사가 같은 학교로 복귀한 경우도 있나?"는 인사이트의 물음에 "사립학교 중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제시한 사례들은 법령상 성추행 혐의에 해당해 원칙대로라면 가해 교사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의해 해임 또는 파면에 처해야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지난 2015년에 도입돼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됐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물론 2차 피해에 대한 예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조차 법령을 위반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벌주의와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가·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당국에서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